울산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고단401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정○○(79년, 남), 대출모집인 2. 이○○(79년, 남), 대출모집인
- 검사
- 하준호(기소), 김세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정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5. 3. 25.
피고인 정○○을 징역 6월, 피고인 이○○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정○○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8.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다이렉트대부 중개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김○○을 포함하여 총 6629명에 대한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경까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총 8,525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이○○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다이렉트대부 중개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안○○을 포함하여 총 5,500명에 대한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10.경까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총 5,651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정○○ 제출 대출모집업무 위촉계약서, 피의자 정○○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일람표 1, 2의 각 순번 1번 기재 범행은 실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