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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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 삭제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4632015. 6.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 제71조 제1호, 제3호, 제73조
헌법재판소 2013헌마5172015. 3.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호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 강제되고, 이러한 기관들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이러한 정보들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 조항은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이용 및 보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2) 이외에도 청구인
헌법재판소 2013헌마3542015. 3. 26.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 기관들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이러한 정보들을 보유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이용 및 보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