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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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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6.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ㆍ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2.17, 2015.12.1>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4632015. 6.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 제71조 제1호, 제3호, 제73조

헌법재판소 2013헌마5172015. 3.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호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 강제되고, 이러한 기관들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이러한 정보들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 조항은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이용 및 보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2) 이외에도 청구인

헌법재판소 2013헌마3542015. 3. 26.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 기관들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이러한 정보들을 보유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이용 및 보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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