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누136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이군교
- 피고, 상고인
- 서울철도국장
- 원 판 결
- 서울고등 1969. 9. 23. 선고 69구103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 제37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당해 재산상에 시설을 가진 경우에 정부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에게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위의 규정 중에 그것에 위반한 경우에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게하는 명문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건축법 제42조,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도로법 제74조,
하천법 제57조등의 규정과 같이 위의 규정의 취지는 국유재산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여기에 위반하면 일정한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 제28조에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나 매수자가 그 대부료나 매수대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 국세징수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유재산의 대부관계가 공법상의 권리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