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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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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57조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5602017. 5. 16.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조는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대법원 69누1361969. 12. 23.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도로법 제74조, 하천법 제57조등의 규정과 같이 위의 규정의 취지는 국유재산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여기에 위반하면 일정한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된다고 주장

대법원 68누1791969. 3. 31.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가.하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허가의 취소라 함은 소위 취소가 아니고 철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하천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사전 절차를 밟음이 없이 바로동조 제1항에 의하여 기존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서울고법 68나9211968. 10. 1.
손해배상청구사건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없다. (3) 그렇다면 본건 건물들은 하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계천의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것일 뿐더러 비록 계고서를 보내기 이전에 별도로 철거명령은 없었으나 동대문구청장이 원고들에게 보낸 계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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