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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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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8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4212024. 9. 1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의하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위 특별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는데,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바, 피고 국방부장관이 2008. 6. 9. 피고 사업단장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

대법원 2020두479152021. 11. 2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 행정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재량이 부여된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482020. 9. 18.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취소

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의 관리사무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는

헌법재판소 2013헌마5422013. 8. 14.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법원 2012재나877), 2013. 8. 1.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제8조, 제19조, 구 국유재산법 제2조, 제4조, 제28조, 제29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및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2012헌마980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구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2012. 8. 2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증거관계의 검토 (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구 ‘문화재청과 그 소속

부산고등법원 2009나145002010. 9. 30.
비용부담

를 취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는 같은 해 8.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유재산법 제28조 제3항 등으로 인하여 피허가자인 원고 회사의 비용부담하에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이설하는 것은 곤란하고, 노반공사의 발주지연 등으로 인하여 현재 4호 철탑에 대한 이설계획이 없으니 필요한

대법원 2001다82514, 825212003. 10. 24.
손해배상(기)등·건물명도등

제1항 제1호는 한국공항공단이 위 국유재산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위 승인조건 제6조 제2항에서 인용하는 한국공항공단 회계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의 체납시 징수할 수 있는 가산

대법원 97누207241999. 7. 9.
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관리청이 국유재산법 제25조에 의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누73651994. 1. 25.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부채납재산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도 같은 취지의 진정을 하여 원·피고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규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안과 국유재산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원고가 1986.4.22. 그중 무상사용방안을 요청하고,

대법원 91다149561992. 2. 14.
소유권이전등기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다가 최종적으로 피고가 1986.4.8. 원고에게 기부채납재산의 반환은 불가능하고 두 개의 해결방안 즉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규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안과 국유재산법 제28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원고가 1986.4.22. 위 방안 중 무상사용 방안을 희망하니

대법원 91다149561992. 2. 14.
소유권이전등기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다가 최종적으로 피고가 1986.4.8. 원고에게 기부채납재산의 반환은 불가능하고 두 개의 해결방안 즉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규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안과 국유재산법 제28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원고가 1986.4.22. 위 방안 중 무상사용 방안을 희망하니

대법원 69누1361969. 12. 23.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정한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 제28조에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나 매수자가 그 대부료나 매수대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 국세징수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유재산

서울고법 64나17431965. 10. 2.
토지인도청구사건

관리하다가 다시 1953년에는 우리나라 공군이 인수하여 계속 관리하던중 1963.7.6.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호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어 그해 7.12 소외인과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그런데 이사건 토지를 비롯하

서울고법 64나14221965. 7. 29.
토지인도청구사건

나서 1951년에 수복이 되자 이 비행장시설을 미국 공군이 인수관리하던중 1963.7.6.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호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어 그해 7.12. 원고와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그런데 이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위 비행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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