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984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금성프랜트 파산관재인 원고
- 피고,피상고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6. 3. 29. 선고 95나1249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파산법 제84조, 제86조), 파산법 제201조 제2항은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받기 위하여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별제권도 파산채권과 같이 반드시 신고, 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하고, 다만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질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행사하여 그 원리금을 수령한 것은 별제권의 행사로서 적법하고, 가사 피고가 채권신고시 자신의 채권 중 위 원금 상당액만을 공제한 금액을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배당단계에서 다시 별제권의 목적의 처분에 의하여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척되므로( 파산법 제234조), 위와 같은 신고로 인하여 바로 파산재단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