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84조 (별제권자)
제84조 (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어음의 양도담보권자가 구 파산법상 별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화의절차에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별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판단하는 시기 및 기준
말하고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따라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파산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별제권으로 인정되려면 ① 파산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물권이어야 하며, ② 그 담보물권의 목적물 또는 목적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파산자의
화의절차 내지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여 절차 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화의법 제44조, 파산법 제84조, 제86조)과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담보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실권시키는 등 그 법적 지위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화의절차는 단순히 파산을 예방한다는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권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으로 되어( 파산법 제84조) 다른 파산채권자들의 총배당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 명백하여 편파행위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자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양도담보권자가 화의법상 별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파산법 제84조 소정 별제권자의 환가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배당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제44조의 별제권을 포기하고 화의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더 이상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될 것이지만, 화의법 제44조, 파산법 제84조, 제6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화의절차에서의 별제권자라 함은 화의채무자의 재산상에 저당권 등을 가진 자를 말하며, 화의채무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3자 소유의 재산상에 설정된 저
별제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파산법 소정의 신고·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