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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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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83조 (대상적환취권)

제83조 (대상적환취권)

①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서 받은 재산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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