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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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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86조 (별제권의 행사)

제86조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라3782006. 10. 2.
채권압류및추심명령

한다( 파산법 제79조)고 규정하고, 별제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다( 파산법 제86조)고 규정하여 환취권·별제권에 관하여는 권리자의 입장에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서울고등법원 2004나879492006. 1. 18.
파산채권확정

행사에 따라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파산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별제권으로 인정되려면 ① 파산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물권이어야 하며, ② 그 담보물권의 목적물 또는 목적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파산자의 재산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472005. 6. 30.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여 절차 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화의법 제44조, 파산법 제84조, 제86조)과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담보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실권시키는 등 그 법적 지위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화의절차는 단순히 파산을 예방한다는 소극적인

수원지법 2002가합130752003. 6. 5.
부당이득반환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인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배당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다701292003. 6. 24.
배당이의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할 자(=파산관재인)

서울고법 2002나475582002. 12. 20.
배당이의

파산법 제84조 소정 별제권자의 환가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배당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96다198401996. 12. 10.
손해배상(기)

별제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파산법 소정의 신고·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1헌가81992. 6. 26.
회사정리법 제240조에 관한 위헌심판

파산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별제권(別除權)을 인정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파산법 제86조),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 역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이처럼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