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86조 (별제권의 행사)
제86조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한다( 파산법 제79조)고 규정하고, 별제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다( 파산법 제86조)고 규정하여 환취권·별제권에 관하여는 권리자의 입장에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행사에 따라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파산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별제권으로 인정되려면 ① 파산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물권이어야 하며, ② 그 담보물권의 목적물 또는 목적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파산자의 재산이어야 한다.
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여 절차 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화의법 제44조, 파산법 제84조, 제86조)과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담보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실권시키는 등 그 법적 지위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화의절차는 단순히 파산을 예방한다는 소극적인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인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배당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할 자(=파산관재인)
파산법 제84조 소정 별제권자의 환가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배당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별제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파산법 소정의 신고·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파산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별제권(別除權)을 인정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파산법 제86조),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 역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이처럼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