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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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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34조 (별제권자의 제척)

제234조 (별제권자의 제척) 별제권자가 전조에 정한 제척기간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또는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부터 제척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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