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233조 (이의있는 채권의 제척)
제233조 (이의있는 채권의 제척) 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를 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