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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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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33조 (이의있는 채권의 제척)

제233조 (이의있는 채권의 제척) 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를 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척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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