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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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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01조 (채권신고방법)

제201조 (채권신고방법)

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액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별제권자는 전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별제권의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그 법원, 사건명 및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07다859802010. 2. 25.
골프회원권지위확인

파산채권 등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시부인을 한 것에 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거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통하여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6다85662007. 10. 26.
대여금등

화의절차에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별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판단하는 시기 및 기준

대법원 2004다39252006. 11. 23.
감리비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의 적법성(=부적법) 및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에서 파산채권신고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다702602006. 4. 28.
파산채권확정

지급보증부 회사채에 있어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제한하는 특약이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배제 또는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702532006. 4. 14.
파산채권확정

파산자의 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청구기간의 도과 혹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

서울남부지법 2004가합96032005. 1. 14.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파산회사에 대하여 장래 구상채권을 가지는 자가 위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채권자가 이미 그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후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파산회사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한 부분에 관한 파산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반 확인의 소 또는 이행의 소로써 그 권리의 확인·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다666912005. 10. 27.
예금

소송 계속중에 당사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대구고등법원 2003나24072004. 8. 27.
보험금등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그 법원, 사건명 및 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며( 파산법 제201조), 법원은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액 및 원인 등을 기재한 채권표를 작성한 다음( 파산법 제202조 제1항) 채권조사기일에 파산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이를 채권표에 기재하여

서울중앙지법 2003나595862004. 6. 24.
임금

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 파산법 제15조, 제201조)하고 있음에 반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 신고 등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법 제40조,

대법원 2003마282003. 6. 25.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화의채권신고의 목적 및 의결권 행사 범위

대법원 96다198401996. 12. 10.
손해배상(기)

별제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파산법 소정의 신고·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8다카226711989. 10. 27.
약속어음금

가. 화의절차가 개시된 후 화의채권에 기한 소제기의 적부(적극) 나. 화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다.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화의조건평등의 원칙 및 특별이익제공행위 무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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