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201조 (채권신고방법)
제201조 (채권신고방법)
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액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별제권자는 전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별제권의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그 법원, 사건명 및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파산채권 등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시부인을 한 것에 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거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통하여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화의절차에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별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판단하는 시기 및 기준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의 적법성(=부적법) 및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에서 파산채권신고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지급보증부 회사채에 있어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제한하는 특약이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배제 또는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파산자의 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청구기간의 도과 혹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
파산회사에 대하여 장래 구상채권을 가지는 자가 위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채권자가 이미 그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후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파산회사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한 부분에 관한 파산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반 확인의 소 또는 이행의 소로써 그 권리의 확인·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소송 계속중에 당사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그 법원, 사건명 및 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며( 파산법 제201조), 법원은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액 및 원인 등을 기재한 채권표를 작성한 다음( 파산법 제202조 제1항) 채권조사기일에 파산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이를 채권표에 기재하여
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 파산법 제15조, 제201조)하고 있음에 반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 신고 등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법 제40조,
화의채권신고의 목적 및 의결권 행사 범위
별제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파산법 소정의 신고·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화의절차가 개시된 후 화의채권에 기한 소제기의 적부(적극) 나. 화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다.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화의조건평등의 원칙 및 특별이익제공행위 무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