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5. 선고 95마325 판결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한성기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외 3인
- 원심결정
- 서울고등법원 1995. 1. 26. 자 94라197 결정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1.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결정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결정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인인 사조냉장주식회사가 용선한 이 사건 선박인 제702파인호가 1994.5.10. 05:45(현지일시: 1994.5.9. 09:45)경 남태평양 사모아 근해상을 운항하다가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 소속의 제35한성호를 들이받아 위 제35한성호가 침몰되고 어획물이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는 신청인을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어획물, 어구, 미끼, 유류, 윤활유 등 합계금 1,036,430,075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항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사고로 인하여 멸실된 위 제35한성호의 선체보험금 1,100,000,000원을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원의 지급을 신청인에게 최고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선박충돌 사고로 인하여 재항고인들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746조 제1호가 규정하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채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도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상 책임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인 신청인은 같은 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제746조에 의하여 재항고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1991.12.31. 법률 제4470호에 의하여 상법 제746조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843조의 규정이 선박충돌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선박충돌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그리고 상법 제746조 본문 단서는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가 같은 법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7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용선자가 책임제한의 주체인 경우에도 용선자 자신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당원 1995.3.24.자, 94마2431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746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선장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는 때에도 선박소유자나 용선자가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피용자인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용선자인 신청인의 책임제한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선박의 피용자인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