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6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46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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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주체의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제한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책임제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를 책임제한 주체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750조 제1항 또는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상법 제746조에 규정된 책임제한을 구할 수 있다. (2) 나아가 책임제한절차 개시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해상사고는 예인선인 삼성 T-5호 및 삼호 T-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예인하면서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산정 방법
전제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다). 그리고 ② 판결은,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746조의 정한 바에 따라 선박사용인이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한 자를 말하며, 단지 선박을 소유하는데
상법 제748조 제4호 규정의 의미
의 경우, 예인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예인선과 피예인선에 대하여 각각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본 사례
상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선박충돌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나. 상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의 책임제한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호 소정의 제한채권의 총액이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편의치적 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한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 선적국의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 상법을 적용한 사례 나. 상법 제746조 단서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사유인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주체
가. 외국법인인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이 선하증권으로 인한 소송은 운송인의 주소지인 특정의 외국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국내의 은행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
가.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특정 외국법원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국내의 은행이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상법 제820조, 제129조의 규정 취지 라.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
가. ‘보증도’의 상관습과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운송인 등이 ‘보증도’를 함에 있어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화물선취 보증장이 보증장으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신용장 개설은
가. 불법행위로 선박이 침몰, 멸실된 경우 사고 당시의 시가상당의 손해배상 외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시까지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인한 손해의 인정여부(소극) 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들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갑,을 두 선박이 쌍방과실로 총돌하여 갑 선박이 침몰하면서 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이 사망하였으나 그들과 유족들의 인적손해액의 총액이 을선박소유자의 상법상 인적손해배상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잔액과 갑 선박소유자의 위 사고로 인한 물적손해액과의 관계 및 위 선원과 유족들의 인적손해액중 을선박소유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이 그 배상책임한도액에 미치지아니하는 경우의 구상관계에 관한 사례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가. 자격을 갖춘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박소유자에게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3.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소론은 선박소유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건 사고선박이 67톤급이므로 상법 제746조, 제747조,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톤당 15만환(현재 만오천원)의 범위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750조 제1항,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 규정의 적용범위
상법 제746조,제747조 소정의 선박소유자 유한책임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