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7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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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등으로 각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83,000을 곱한 금액에 상응하는 돈(구 상법 제747조 제1항 3호 본문에서 정한 금액이다, 이하 국제통화기금의 1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산단위'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07. 4. 22.부터 공탁일까지 연 6%의 비율로
에 승선한 선장 또는 선원의 과실과 허베이호에 승선한 선장 또는 선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의 책임한도액은 구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예인선과 피예인선 각각의 책임한도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3. 25.자 97마2758 결정 참조), 이 사건 예인선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예인하면서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산정 방법
올추가의정서도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금본위프랑대신 에스디아르(SDR)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상법 제747조, 제789조의2에서 선박소유자 및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에스디아르(SDR)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에스디아르(SDR)를 배상단위로 도입하고
상법 제789조의2에 규정된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SDR)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
의 경우, 예인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예인선과 피예인선에 대하여 각각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본 사례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의 많은 국가도 SDR을 배상단위로 채용하는 입법을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상법 제747조, 제789조의2에서 선박소유자 및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SDR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SDR을 배상단위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나아가 사건본인 회사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고로 인하여 상법 제747조 제1항 제1,2호에 정해진 인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물적 손해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호 나목에 의하여 책임한도액을 계산하면, 186,612
가. 외국법인인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이 선하증권으로 인한 소송은 운송인의 주소지인 특정의 외국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국내의 은행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
가.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특정 외국법원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국내의 은행이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상법 제820조, 제129조의 규정 취지 라.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
가. ‘보증도’의 상관습과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운송인 등이 ‘보증도’를 함에 있어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화물선취 보증장이 보증장으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신용장 개설은
가. 불법행위로 선박이 침몰, 멸실된 경우 사고 당시의 시가상당의 손해배상 외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시까지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인한 손해의 인정여부(소극) 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들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갑,을 두 선박이 쌍방과실로 총돌하여 갑 선박이 침몰하면서 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이 사망하였으나 그들과 유족들의 인적손해액의 총액이 을선박소유자의 상법상 인적손해배상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잔액과 갑 선박소유자의 위 사고로 인한 물적손해액과의 관계 및 위 선원과 유족들의 인적손해액중 을선박소유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이 그 배상책임한도액에 미치지아니하는 경우의 구상관계에 관한 사례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가. 자격을 갖춘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박소유자에게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여부에 대하여, 소론은 선박소유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건 사고선박이 67톤급이므로 상법 제746조, 제747조,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톤당 15만환(현재 만오천원)의 범위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75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 규정의 적용범위
상법 제746조,제747조 소정의 선박소유자 유한책임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제 5 점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746조, 제747조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규정은 같은법 제748조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채무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거시증거
관실의 면적이 1790.147입방미터로서 선박소유자인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상법 제746조, 제747조, 제751조 제1호, 선박적량측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유한책임한도액 금 25,054,828원〔(1038.4+1790.147×353/1000)×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