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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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3조 (즉시항고)
제23조(즉시항고)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0마2222012. 4. 17.
선박책임제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09라10452010. 1. 20.
선박책임제한
그런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제한절차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서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대법원 95마3251995. 6. 5.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
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선박충돌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나. 상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의 책임제한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