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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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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3조 (즉시항고)

제23조(즉시항고)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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