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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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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50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제750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①선장은 선박수선료ㆍ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차재(借財)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②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11다2212014. 3. 27.
손해배상(기)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이 고용한 하역업자가 수령하여 양륙하는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운송물 인도의무 이행의 완료 시점(=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때) 및 이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에게 양하작업을 하도록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마2222012. 4. 17.
선박책임제한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주체의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제한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책임제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를 책임제한 주체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9라10452010. 1. 20.
선박책임제한

운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예인선단의 운항자이자 삼성 T-5호, 삼성 1호 및 삼성 A-1호의 임차인으로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750조 제1항 또는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상법 제746조에 규정된 책임제한을 구할 수 있다. (2) 나아가 책임제한절차

대법원 2009다584702009. 11. 26.
손해배상(기)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마24311995. 3. 24.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

상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5마3251995. 6. 5.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

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선박충돌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나. 상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의 책임제한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서울민사지법 94파60231994. 11. 1.
책임제한절차개시

가. 편의치적 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한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 선적국의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 상법을 적용한 사례 나. 상법 제746조 단서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사유인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주체

서울고법 87나27061990. 1. 17.
구상금

갑,을 두 선박이 쌍방과실로 총돌하여 갑 선박이 침몰하면서 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이 사망하였으나 그들과 유족들의 인적손해액의 총액이 을선박소유자의 상법상 인적손해배상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잔액과 갑 선박소유자의 위 사고로 인한 물적손해액과의 관계 및 위 선원과 유족들의 인적손해액중 을선박소유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이 그 배상책임한도액에 미치지아니하는 경우의 구상관계에 관한 사례

대법원 86다카22281987. 6. 23.
손해배상

가. 어획물을 일정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의 선주와 선원등의 관계 나.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다.상법 제750조 제1항,제2항의 적용대상

대법원 70다22941971. 3. 30.
손해배상

가. 상법 제750조 소정 책임은 선박 소유자의 과실유무에 무관한 것이다. 나. 피해자가 상법 제750조 제3항 소정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무한 책임을 진다. 다. 상법 제750조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선원법 소정 재해보상 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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