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51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제751조(대리권에 대한 제한)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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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갑,을 두 선박이 쌍방과실로 총돌하여 갑 선박이 침몰하면서 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이 사망하였으나 그들과 유족들의 인적손해액의 총액이 을선박소유자의 상법상 인적손해배상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잔액과 갑 선박소유자의 위 사고로 인한 물적손해액과의 관계 및 위 선원과 유족들의 인적손해액중 을선박소유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이 그 배상책임한도액에 미치지아니하는 경우의 구상관계에 관한 사례
, 위 한성호의 순톤수는 61.69톤이고 발동기가 설치된 기관실의 용적이 139.837입방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상법 제751조, 선박법 제3조, 구 선박적량측정법의 각 규정에 따라 위 한성호의 선박적량을 측정하면 111.05톤[61.69+(139.837×353/1,000)]이 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위 소외
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초로 피고의 책임한도액을 계산하기로 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선박의 적량을 상법 제751조 제1호, 폐지전의 선박적량측정법(1961.12.23. 법률 제869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면, 588.26톤(446.08+402.763 353×1,000)(소숫점 3째자리
7입방미터로서 선박소유자인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상법 제746조, 제747조, 제751조 제1호, 선박적량측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유한책임한도액 금 25,054,828원〔(1038.4+1790.147×353/1000)×15,000〕을 내려가지 않는 사실은 당
수가 1038.4톤이고 기관실의 면적이 1790.147입방미터로서 상법 제746조, 제747조, 제7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의 한도액이 금 25,054,828원〔(1038.4+1790.147×353/1000)×15,000원〕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정리회사는 제2남성호를 잃고
에 의하면, 이건 선박은 순톤수가 1,057.55톤이고, 기관실 적량이 1,806.695입방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법 제751조, 선박적량측정법(1961. 12. 23. 법률 제869호), 제2조, 제9조에 따라 이건 선박의 선박적량톤수를 계산하면, 1,695.313335톤(1,057.55+1,
선주의 유한책임
가.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제846조)만이 적용되고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나. 해상물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일반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135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