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5850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선정당사자)(재심원고), 상고인
- 원고(선정당사자)(재심원고)
-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등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산지방법원 88재나44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을 하여 달라고 원심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111조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이 선정자 3에게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선정자 3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어 원고가 재심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1981.7.28.부터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소정의 재심제기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1986.10.10. 제기되었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