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 [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 온양팔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소송대리인 변리사 한규환
- 원심판결
- 특허청 1987.7.31자 1986년 항고심판당 제78호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허법 제126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 제6265호의 이 사건발명은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와 한국제지주식회사 2인의 공유로 되어 있음이 그 등록원부상 명백하여 이 사건과 같은 심판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 전원이 아닌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 1인만이 항고심판청구를 하였은 즉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허법 제54조 제2, 3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공유인 특허권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임은 원심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 그 공동소송인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 바(민사소송법제6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가)호 발명이 공지공용의 것이어서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와 한국제지주식회사의 공유인 이미 특허된 종이컵 원지의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심판청구를 위 양 회사를 상대로(피심판청구인으로)하여 제기하고, 특허청심판소(제1심)는 이 사건(가)호 발명이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인 승소의 심결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패소한 피심판청구인 중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만이 항고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공동당사자의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는 다른 공동당사자인 한국제지주식회사를 위하여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마땅이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위 양회사를 공동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그 중 1인이 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그 자체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공동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