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속하는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재산 전부에 미치고(민법 제271조 제1항),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어(민법 제273조 제1항),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호수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시행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273조 제1항, 제717조 및 등기선례 제6-295호, 시행,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의 취지 참조]
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경우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하지 못하며(민법 제273조), 법인격 없는 단체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지분의 개념조차 인정되지 않고 총유물의 분할 역시 청구할 수 없음에 반하여,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공유의 경우에는 개별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甲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乙과 甲 소유의 토지 일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사망으로 甲의 지분이 乙에게 귀속되자 다른 공동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유류분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의 실질은 甲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乙에게 상속재산인 위 각 토지를 증여 내지 유증하여 특별수익하게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丙 등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위 각 토지가 합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 ④ 조합재산은 조합원이 합유하고 공유와 달리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에도(민법 제273조 제1항, 제704조), 원고와 이BB 사이에 상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할 약정 등 수단이 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⑤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민법상 조합에서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각자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하거나 사후적으로 지분 양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3조 제1항), 합유가 성립되면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과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272조, 제273조 제1항),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민법 제273조 제2항). (2) 갑 제17 내지 2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을 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는 준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278조, 제272조, 제273조 제1항,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2060 판결 참조).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증축물을 합유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원고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자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하여 각자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출연하였음에도 그 조합체 재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를 합유로 하지 아니하고 공유로 한 경우, 조합원들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체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 조합원들이 합유물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3조 제1항), 합유가 성립되면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과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272조, 제273조 제1항),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민법 제273조 제2항).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와 양○○은 1993.경 및 1994.경부터 이 사
법 제272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민법 제273조),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민법 제715조),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표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그 소송의 목적이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표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합유) 및 그 공유자들을 상대로 서비스표 등록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원호대상자 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의 조합원이 국가에 대하여 한 지분 헌납 의사표시의 효력(무효)
동업약정에 따라 토지를 공동매수한 경우, 공동매수인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공유인 특허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