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인 합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과 조합재산인 합유재산의 권리행사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민법 제272조, 제706조(각주3: 일반적인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민법 제272조), 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조합계약이
수는 없다. 2) 또한 합유물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유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예외적으로 민법 제272조 단서에 따라 합유물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의 제기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938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276조 제1항), 총유재산에 관하여는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민법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결국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것이 종중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중규약이 정한 내부적 절차 또는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11조(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64조,제272조,제276조(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처분 방법과 제한에 관한 규정)등이 있다.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처분’의 의미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의 입장이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나,일반적으로는‘물건이나 권리의
는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 1의 의결 내지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조합인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72조 전문).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276조 제1항), 총유재산에 관하여는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민법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결국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것이 종중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중규약이 정한 내부적 절차 또는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개별 구성원들이 실제 공사 수행 정도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가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丙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후 乙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丙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 중 乙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하였는데, 甲 회사가 공탁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출자비율 50%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甲과 乙이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乙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소유권보존등기 중 乙 단독소유 명의를 甲과 乙의 합유 명의로 고치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되며(민법 제703조 제1항), 합유가 성립되면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과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272조, 제273조 제1항),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민법 제273조 제2항). (2) 갑 제17 내지 2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에 대한 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귀속되는지 여부(적극)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각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및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으나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력의무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는 준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278조, 제272조, 제273조 제1항,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2060 판결 참조).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증축물을 합유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바(민법 제272조), 여기에서 ‘보존행위’라 함은 합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이 사건
해당한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민법 제704조),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민법 제272조 단서), 이 사건 소는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원고만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
乙 등 제명된 조합원을 제외한 丙 등 나머지 조합원들만이 참석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재선된 甲이 乙 등 제명된 조합원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업무집행권자로서 사업장 인도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丙 등과 함께 합유물인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사업장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더 이상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아 조합장으로서 업무집행권이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도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