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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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합유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추정되지만 나아가 명의자들 사이에 민법상 조합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 제271조는 조합계약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 합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유등기에는 그 등기원인이 조합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탁부동산 자체가 조합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소유 주택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그 임대주택은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는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재산 전부에 미치고(민법 제271조 제1항),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어(민법 제273조 제1항),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호수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동으로 제기하여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78조는 위 규정은 소유권 이
甲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乙과 甲 소유의 토지 일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사망으로 甲의 지분이 乙에게 귀속되자 다른 공동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유류분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의 실질은 甲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乙에게 상속재산인 위 각 토지를 증여 내지 유증하여 특별수익하게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丙 등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위 각 토지가 합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우 그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민법 제271조 제1항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공동 임대의 형식적인 외관만을 갖추는 등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남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
비스업의 표지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상당 정도 알려져 있었다고 보인다. (6)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고(민법 제271조 제1항 참조), 원고와 피고 측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참치요리전문점에서 영업한 이상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된 2014. 4. 무렵까지는 선사용서비스표에 대한 권리 역시 원고와 피고에게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탁부동산 자체가 조합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합원의 합유로 한다(민법 제704조).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민법 제271조).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제2항). 조합의 통상 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다른 합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과 乙이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乙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소유권보존등기 중 乙 단독소유 명의를 甲과 乙의 합유 명의로 고치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가) 합유관계의 성립 (1) 합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민법 제271조 제1항, 제704조)이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며(민법 제703조 제1항), 합유가 성립되면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과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인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등기하지 않고, 공유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에 따른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 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이는 물권법상의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다), 민
있으나,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 또는 등기명의자를 제외한 조
乙 등 제명된 조합원을 제외한 丙 등 나머지 조합원들만이 참석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재선된 甲이 乙 등 제명된 조합원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업무집행권자로서 사업장 인도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丙 등과 함께 합유물인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사업장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더 이상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아 조합장으로서 업무집행권이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도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아파트 신축사업을 동업하는 조합이 시공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제공한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재산인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들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