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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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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5812019. 8.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처럼 그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이와 같은 지분의 계산은 세법상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

서울고등법원 2018누328752018. 6.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 라. 판단 1) 조합의 해산에 따른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조합의 해산에 따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인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조합원 지분과 취득하는 부동산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서울고등법원 2018누411522018. 8. 2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소득금액의 성격 1) 관련 법리 조합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인도가 있는 경우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조합의 해산 등 합유관계의 종료에 따른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원이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조합원 지분과 취득하는 부동산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032017. 12.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처럼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지분의 계산은 세법상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

서울고등법원 2016누1262016. 3. 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처럼 그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이와 같은 지분의 계산은 세법상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

대법원 2013두210382015. 12. 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받는 경우,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재산 중 자신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

대법원 2012두89772015. 12. 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지분 상호 교환 또는 매매) /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을 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

대구지법 2004가합16918, 2007가합60822007. 6. 28.
정산금등·정산금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고, 그 경우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민법 제274조), 조합의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724조 제2항),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 금전(아파

대법원 95다264761998. 4. 23.
부당이득금

마련하기 위하여 결합된 개개의 조합원들에게 귀속한다는 것이나, 비법인사단의 채무는 총사원이 준총유하는 것으로(민법 제278조, 제274조 제1항),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일 뿐이고 각 구성원은 소정의 분담금만을 지급하면 그 외에는 개인재산으로써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

대법원 95다345211997. 4. 8.
경정등기승낙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매립지가 공유로 보존등기된 경우, 장차 매립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합유등기로의 경정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9다13171980. 12. 9.
가처분이의

피신청인 간의 위 조합관계는 종료 해산이 되고 조합재산인 본건 토지에 대한 합유관계 역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민법 제274조에 따라 본건 토지를 2등분으로 분할하여 그 1을 신청인의 소유로 한다는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본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4281민상861948. 8. 26.
정조지급

행위가 무한 이상특정물의 채무가 아니고 불특정물의 채무인 때문에 그 종류와 수량에 치중하고 기물질자체에는 특정성이 무함으로 동법 제274조에도 불가항력에 인하여 수익의 손실을 수하더래도 소작료의 면제 우는 감액을 청구부득이라 정하였으니 소작료의 책무임으로 타곡물로써 대체 지불할 가능성이 유함으로 상고인(원심원고)은 원판결 적시와 여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