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2건
확정되어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진다. (2)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사원의 권리는 사단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공익권) 외에도, 사단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사익권), 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포함된다. 즉 총유는 합유와 같이 합
확정되어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진다. (2)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 275조). 사원의 권리는 사단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공익권) 외에도, 사단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사익권), 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포함된다. 즉 총유는 합유와 같이 합
취지 등). 따라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려면 피고의 정관에 정한 바가 있거나 피고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정관에 환불보장 약정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는 점 및 원고의 회원가입계약 체결일까지 총회의 관련 결의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로부터 명백한 다툼이 없다. ○ 이 사건 회원가
15구역의 토지를 환지받은 소유자들로 변경되게 되었다. ②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제275조). 총유에서는 소유권 중 관리·처분권능이 비법인사단, 즉 사원의 총체에 속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관리·처분이 가능한 반면, 각 사원은 정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15구역의 토지를 환지받은 소유자들로 변경되게 되었다. ②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총유에서는 소유권 중 관리·처분권능이 비법인사단, 즉 사원의 총체에 속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관리·처분이 가능한 반면, 각 사원은 정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15구역의 토지를 환지받은 소유자들로 변경되게 되었다. ②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총유에서는 소유권 중 관리·처분권능이 비법인사단, 즉 사원의 총체에 속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관리·처분이 가능한 반면, 각 사원은 정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1992. 7. 10. 선고 92다2431판결 참조). •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사원의 권리는 사단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공익권) 외에도, 사단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사익권), 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포함된다. 즉 총유는 합유와 같이 합
,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산 소유관계는 총유관계로 볼 것이고, 총유관계인 재산에 대하여 구성원은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275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지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 •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사원의 권리는 사단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공익권) 외에도, 사단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사익권), 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포함된다. 즉 총유는 합유와 같이 합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확정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한 경우, 이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
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 •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사원의 권리는 사단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공익권) 외에도, 사단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사익권), 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포함된다. 즉 총유는 합유와 같이 합
선고 2000다18271 판결 참조), 그 구성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은 당해 비법인사단의 재산으로서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한 경우, 이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한 경우, 이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총유물 처분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의 방법(=총회 결의) 및 여기에 상대방의 추인 등 의사표시도 필요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