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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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2건
따라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려면 피고의 정관에 정한 바가 있거나 피고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정관에 환불보장 약정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는 점 및 원고의 회원가입계약 체결일까지 총회의 관련 결의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로부터 명백한 다툼이 없다. ○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의 효력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관리·처분이 가능한 반면, 각 사원은 정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총유에 있어서는 총유물에 대한 총유지분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자격에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현물출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관리·처분이 가능한 반면, 각 사원은 정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총유에 있어서는 총유물에 대한 총유지분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자격에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현물출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관리·처분이 가능한 반면, 각 사원은 정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총유에 있어서는 총유물에 대한 총유지분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자격에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현물출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관리·처분이 가능한 반면, 각 사원은 정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총유에 있어서는 총유물에 대 한 총유지분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단체의 구 성원이라는 자격에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현물출자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확정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한 경우, 이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
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
다). 3. 원고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조합규약이 없으
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한 경우, 이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한 경우, 이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총유물 처분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의 방법(=총회 결의) 및 여기에 상대방의 추인 등 의사표시도 필요한지 여부(소극)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의 위 ②주장) 가) 이 사건 가입계약의 무효 여부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