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법인사단의 사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라 할 것이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한다(민법 제277조). (3)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소유자들 122명의 공유로 환지되었다. 이 사건 총회 이후라도 얼마든지 신탁을 통한 이 사건 사업 구조와 방법에 따라 해당 조합
법인사단의 사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라 할 것이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한다(민법 제277조). (3)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소유자들 000명의 공유로 환지되었다. 이 사건 총회 이후라도 얼마든지 신탁을 통한 이 사건 사업 구조와 방법에 따라 해당 조합
정한 바에 따라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한다(민법 제277조). ‘사원의 지위’를 통해 총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사원의 지위에 따라 총유물에 대한 권리도 존재한다. 개정 정관은, 조합원의 임의탈퇴가 금지되고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조합원 자격
정한 바에 따라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한다(민법 제277조).‘사원의 지위’를 통해 총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사원의 지위에 따라 총유물에 대한 권리도 존재한다. 개정 정관은, 조합원의 임의탈퇴가 금지되고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조합원 자격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한다(민법 제277조). ‘사원의 지위’를 통해 총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사원의 지위에 따라 총유물에 대한 권리도 존재한다. 개정 정관은, 조합원의 임의탈퇴가 금지되고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조합원 자격
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 참조). 또한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
교회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하였으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인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 교회의 교인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甲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乙 교회로 예배장소를 이전한 경위와 과정을 종합할 때, 단순한 예배장소의 변경이 아니라, 피고인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이 기존 甲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기존 乙 교회 교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및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신설 교회 소속 교인들이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소극)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를 한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
교회의 분규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한 사례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법인 아닌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 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의 교인들 일부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종전 교회의 실체 및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좇아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고(같은 법 제277조),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는(부동산등기법 제30조) 등,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자기 이
어촌계가 보상금을 취득할 당시에는 계원이었으나 보상금 분배결의시에는 계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에게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하위 종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이 상위 종중에 귀속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