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19695(본소) 2012나19701(반소) 판결 [조합비 반환,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8. 24. 선고 2012가단1128 판결
- 변론종결
- 2013. 4. 18.
- 판결선고
- 2013. 5. 2.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065,9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은 항소되지 않고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1. 기초사실
가. ○○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하부 단체로서 설립된 피고 지부는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자로 구성된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익 신장과 사회적 지위향상 및 조합원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합과는 별도의 지부 조합원 가입절차, 임원 및 정관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피고 지부는 신규 회원으로부터 지부가입금, 지부 지분권 금액 등을 징수하여 지부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그 재산을 바탕으로 LPG 가스충전소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충전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피고 지부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이나 장려금 명목으로 배분해왔다.
다. 원고는 1997. 1.경 15만 원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피고 지부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피고 지부의 조합원으로 활동해왔으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조합에게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지부에게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시행되던 피고 지부의 2011. 4. 21.자 개정 정관(을 제15호증) 중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을 제15호증의 정관은 2012. 2. 10.자로 개정된 정관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 시행되던 피고 지부의 정관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정관 내용은 2012. 2. 10. 개정되거나 신설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가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의 정관 내용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다음
○ 제2조(목적)
본지부는◆◆지역개인택시사업자의권익신장과사회적지위향상은물론 조합원개인의경제적손실을막고상호간친목도모, 복지증진나아가지역사회봉사및본지부발전에그목적을둔다.
○ 제3조(가입)
본지부의조합원자격은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개인택시)를취득하고본지부에가입절차를완료한자로지부장의재가로서조합원이된다.
○ 제8조(탈퇴및징계위원회)
1. (탈퇴) 조합원이가호및나호의사유발생시자동탈퇴처리한다.
가. 본지부조합원이개인택시사업면허자격을상실하였거나양도또는폐지및취소된때는그시점자격이상실된것으로보고자동탈퇴처리한다.
나. 정관및징계규정을위반하여징계위원회에서제명처리시자동탈퇴처리한다.
2. (징계) 조합원의징계에관한사항은반드시징계규정에의하여징계하여야한다. 임원및운영위원의징계및불신임은운영위원회의건의또는해당선출기관의조합원2/3 이상서명으로해당선출기관에서만할수있다.
○ 제8조(지급제한)
조합원이본지부를임의로탈퇴하였거나제8조1항2호의사유로탈퇴시가입금은지부에귀속되며지급하지않는다.
○ 제30조(재정)
1. (일반회계) 기금은본지부의재산으로저축을하여회원숙원사업등에활용한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신규자및양수자의가입금또는조합비, 각종업무위탁수수료, 임대료(호출사무실) 및기타수익금으로한다.
2. 기금은분기별로정산하여일반비및판매비를제외한이익금을조합원에게LPG 충전량에따라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영업회계세입예산은1, 2 충전소의LPG 판매수익금및운송비, 세차장수입, 임대료(정비고, 식당, 공제), 또는기타수익금으로하며기금처리는운영위원회에서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15, 1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15.경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지부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 지부는 탈퇴한 조합원인 원고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 가액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현재 피고 지부의 지부지분권 금액은 15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이는 사단 구성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에 관하여는 정관 기타 계약에 따로 정함이 없는 이상 그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을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 참조). 또한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지부의 조합원들 사이에 정관이나 약정을 통해 피고 지부를 임의로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그 지분금(지부 지분권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4, 7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지부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피고 지부에서 임의로 탈퇴할 경우에는 가입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앞서 본 을 제15호증의 정관 내용이 원고가 이미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인 2012. 2.경 개정된 정관이어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피고 지부의 정관(을 제1호증, 제25조 제5항) 또한 지부발전기금은 조합원이 임의탈퇴 및 징계위원회로부터 제명되었을 때에는 어떤 사유이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지부와 같은 성격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및 그에 소속된 지부들의 정관에도 임의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가입비 또는 조합비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지부가 지금까지 임의 탈퇴한 조합원에게 그 지부지분권 금액을 반환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총유물인 피고 지부의 자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지분을 분배하는 내용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 지부를 상대로 그 지부 지분권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피고 지부가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산하여 지급하고 있음에도, 임의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고 지부의 정관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점, 제1심 증인 ♣♣♣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지부가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개인택시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들 및 양도인 등에게 지부 지분금액을 지급해온 것은 조합원 또는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들에게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받은 신규 가입자로부터 별도의 지부 지분권 금액을 지급받아서 위 돈을 양도인인 조합원 또는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들에게 지급해왔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신규 가입자로부터 위와 같은 지부 지분권 금액이 확보될 여지가 없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의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다른 지역의 개인택시운송조합 및 지부들 역시 조합원의 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지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러한 규정이나 피고 지부의 운영형태를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를 수용하는 전제에서 피고 지부에 가입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 지부 가입 시 징수하는 지분권의 가액은 개인택시 면허의 일반적 양도가액 보다 훨씬 적은 소액(원고가 가입 당시 납입한 가입금이 15만 원에 불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어서 임의 탈퇴 시 위 지분금의 반환을 금지한다고 하여 탈퇴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지부의 위 정관 규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거나 탈퇴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 내지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