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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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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8조 (준공동소유)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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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7462026. 2.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없다. 5)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10개 계열사들이 이 사건 상표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공유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278조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262조 제2항을 비롯한 민법상 공유관계 규정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상표법에는 공

대법원 2025다2111202025. 9. 11.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주식을 공유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82282024. 4. 18.
근저당권말소

성○○ 및 피고 성○○의 이 사건 근저당권 준공유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준공동소유의 대상이 되며(민법 제278조), 수인의 채권자가 같은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채권자들은 그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판결 등 참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9572024. 5. 31.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자신 명의의 지분포기등록을 하였다. 특허의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므로(민법 제278조, 제267조), 위 지분포기등록으로 인하여 AA은 위 4건의 특허권에 대하여 원고의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받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대산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와 AA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66642024. 5. 28.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자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04032023. 2. 2.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참조). 2) 판단 가) 민법은 제278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정한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

대법원 2023다2211442023. 12. 21.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052022. 1.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그 구성원들의 총유로 하므로(민법 제275조 제1항, 제278조), 종중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경우 이는 종중원들의 총유에 속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우선 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1992022. 5. 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58132022. 6. 15.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회 결의가 허위 내지 대리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한 수권 흠결에 관한 판단 민법 제278조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기본적으로 총유물이나 원고의 재산권에

대법원 2021다2946742022. 7. 14.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구고등법원 2020나247012021. 8. 18.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는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자체의 관

대전지방법원 2019나1087782021. 7. 23.
임대차보증금

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78조는 위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의 비율은

대법원 2020다2828892021. 5. 13.
구상금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2020. 7. 2.
배당이의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원지방법원 2018나544912018. 7. 19.
손해배상(기)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등 참조), 이는 물건 이외의 권리에 대한 준총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278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은 법인등기를 마치지 않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 사건 소송목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그 사원인 종중원들이 준총유하고 있으므로(따라서 이 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7942016. 6.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그 구성원들의 총유로 하므로(민법 제275조 제1항, 제278조), 종중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경우 이는종중원들의 총유에 속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그런데,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우선 법인 아닌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31622016. 5. 17.
디자인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소

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대법원 2012다112299,1123052014. 2. 13.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5조 등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2027552014. 5. 16.
배당이의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 이때 종전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대위변제자들이 안분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