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특허법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특허법원 2023나106932025. 5. 22.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이라 한다)을 직접 침해하였고, G을 운영하는 H 등이 위 특허권 침해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도록 교사 내지 방조하였다.[7] 이에 원고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1) 양도 피고는 G을 공식 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H 등에게 이

대법원 2025마63042025. 9. 29.
집행에관한이의[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채권자가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을 특정하여야 하는 정도 및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할 때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24허125482024. 12. 19.
권리범위확인(특)

품을 대상으로 등재특허권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야 한다. 1.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특허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2. 「특허법」 제135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①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판매금지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520912024. 10. 10.
차별구제청구등

신용회복조치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10조 내지 제12조,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31조 등).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금전배상에 의한다는 원칙(민법 제763조, 제394조)에 대한 예외로서 명예훼손이나 부정경쟁행위 등의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명할 수

대법원 2023다2895082024. 10. 31.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위 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1282023. 5. 22.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청구 가) 각종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특허법 제126조, 실용신안법 제30조, 상표법 제107조,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저작권법 제123조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에서도 일정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

특허법원 2021나20632022. 7. 22.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로서(특허법 제100조 제1항), 전용실시권자는 금지청구권(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청구권(특허법 제128조), 신용회복청구권(특허법 제131조) 등의 권리를 가지는데, 이는 특허권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용실시권자 자신의 권리로서 갖는 것이다. 즉

대법원 2022다2233582022. 10. 14.
특허침해금지청구의소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1다2808352022. 9. 7.
손해배상(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다2777512022. 1. 27.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373022021. 3. 11.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7다2318292021. 1. 14.
특허권침해금지등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후 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권리범위 속부 등에 대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다2170112021. 6. 30.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다2275162020. 1. 30.
특허침해중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다2252552020. 8. 27.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렌즈 변위유닛을 갖는 레이저 웰더 등 5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주주 및 직원인 乙 등과 ‘甲 회사의 권리 및 책임, 의무의 양수양도 합의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등이 퇴사한 후 丙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甲 회사의 특허발명들을 제조ㆍ판매하자, 甲 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계약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정한 기간을 정한 계속적 계약으로서 경영위탁과 유사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허권의 이전을 포함한 영업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대법원 2019다222782, 2227992019. 10. 17.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17922019. 1. 25.
차별구제

권 및 신용회복조치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 내지 6조, 제10 내지 12조,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31조 등).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금전배상에 의한다는 원칙(민법 제763조, 제394조)에 대한 예외로서 명예훼손이나 부정경쟁행위 등의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명할 수

대법원 2016마56982019. 1. 31.
가처분이의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 이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다2672522019. 1. 31.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특허법원 2018나15272018. 10. 25.
손해배상(기)

구비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피고들은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침해행위의 금지, 피고 실시제품의 완성품 및 반제품 등의 폐기 및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