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나152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1. B 2. C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6가합575657 판결
- 변론종결
- 2018. 9. 20.
- 판결선고
- 2018. 10. 2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멀티탭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회사, 공장, 창고, 대리점 등에 각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멀티탭의 완성품과 반제품 및 그 제품들의 제조에만 사용하는 원자재 및 기계설비를 모두 폐기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 콘센트
2) 우선권주장/ 국제출원/ 국제출원번호
: 2000. 2. 24./ 2000. 5. 30./ PCT/KR2000/00562
3)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8. 23./ 2002. 12. 17./ 제366783호
4) 청구범위
【청구항 1】접점단자(15)의 상부에 형성되는 통공(10)과, 콘센트커버(2)에 형성되는 플러그 삽입구멍(21)의 사이에 상기 통공(10)을 폐색시키는 개폐구(4)가 설치되어 구성되는 것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개폐구(4)에 개폐구의 작동을 제어하는 시건장치(5)를 설치시키며(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개폐구(4)와 시건장치(5)가 플러그의 삽입에 의해 작동되게 구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콘센트(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개폐구(4)는 회전축(11)에 의해 설치되고 축(11)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방향으로 경사면(40)이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시건장치(5)는 개폐구(4)의 경사면(40) 양측 하부에 형성되는 걸림홈(42)과 제어구(50)으로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제어구(50)는 탄성판(501)과 이에 형성된 걸림돌기(51)와 해제돌기(52)로 구성됨을(이하 ‘구성요소 3-3’이라 한다) 특징으로1) 콘센트.
【청구항 6】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개폐구(4)에 안내홈(400)을 형성시켜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센트.
【청구항 2, 4, 5】기재 생략
5)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원 콘센트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원 콘센트의 접점 단자를 보호하고, 감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한 전원 콘센트에 관한 것이다(2면). 배경기술 및 문제점 종래의 콘센트들은 어린이가 플러그 삽입구에 금속막대 등을 넣어서 상하 또는 좌우로 심하게 움직일 경우, 플러그를 삽입하는 통공의 개폐구가 잘못 회전되어 금속막대 등이 콘센트 내부의 접점 단자와 쉽게 접촉되어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결점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콘센트가 제공된바 있으나 플러그 삽입동작이 매우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었다(2면). 해결과제 본 발명은 종래의 콘센트에 있어서의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전원 콘센트의 접점 단자를 보호하고, 감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전원 콘센트에 플러그를 삽입 결합시키는 동작을 간결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콘센트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3면).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은 접점단자의 상부에 형성되는 통공 [도 3]

과, 콘센트커버에 형성되는 플러그 삽입구멍의 사이에 통공을 폐색시키는 개폐구가 설치되어 구성된 것에 있어서, 개폐구에 개폐구의 작동을 제어하는 시건장치를 설치시키되, 개폐구의 작동과 시건장치의 작동이 플러그의 삽입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3면).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를 도시한 분리 사시도이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개폐구(4)가 회전축(11)에 의해 회동되면서 통공(10)을 폐색시키고 개방시키도록 구성되고, 이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시건장치는 도 3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개폐구(4)의 경사면(40) 양측 하부에 형성되는 걸림홈(42)과, 각각의 경사면(40) 전방에 설치되는 제어구(50)로 구성되고, 제어구(50)는 걸림홈(42)에 삽입 이탈되는 걸림돌기(51)와, 개폐구(4)의 경사면(40) 상부에 위치하는 해제돌기(52)로 구성된다. 즉, 플러그 삽입구멍(21)의 내부로 삽입되는 플러그(3)에 의해 경사면(40)상에 위치된 각각의 해제돌기(52)가 밀려나면서 걸림돌기(51)가 걸림홈(42)으로부터 이탈되고, 개폐구(4)가 회전축(11)을 중심으로 회동되어 접점단자(15)의 상부에 형성된 통공(10)이 노출됨에 따라 삽입되는 플러그(3)가 접점단자(15)에 결합되는 것이다(4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적정규격의 플러그가 아닌 기타의 도구를 삽입시키는 경우에는 네 개의 해제돌기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개폐구를 이동시킬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접점단자의 노출을 방지하여 감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함은 물론 통상의 방법 즉, 플러그를 누르는 동작만으로 플러그를 점접단자에 결합시킬 수 있어 플러그를 콘센트에 삽입시키는 동작을 간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4면).
나. 피고들의 제품 생산 및 관련 특허발명
1) 피고들의 제품 생산
피고 B은 2011. 8. 12. ‘콘센트용 안전 장치’라는 명칭으로 특허출원하여 2012. 12. 4. 특허번호 제1210584호로 등록을 받았고(이하 위 발명을 ‘피고 특허발명’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3년경부터 피고 특허발명을 실시한 별지 목록 기재의 멀티탭 제품(이하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판매하였다.
2) 피고 특허발명 (을 제4호증)
기술분야 본 발명은 콘센트용 안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개폐구와 개폐구의 회전을 구속하는 지지구의 구속력을 향상시켜 지지구의 이탈로 인한 개폐구의 회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콘센트용 안전장치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1)). 해결과제 종래의 콘센트용 안전장치는 개폐구의 회전을 구속하는 지지부재의 구속력이 약하여 개폐구의 일측에서만 힘이 가해져도 지지부재의 걸림부가 개폐구의 걸림홈에서 이탈되면서 개폐구가 회전되므로, 이물질 삽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완전하게 예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식별번호 [06]). 본 발명은 위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개폐구와 개폐구의 회전을 구속하는 지지구의 구속력을 향상시켜 지지구의 이탈로 인한 개폐구의 회전을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콘센트용 안전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07]).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 예에 [도 3]

따른 안전장치(10)는 콘센트(1)의 상부케이스(3)에 결합되는 케이스(20)와 콘센트(1)의 접지구멍(3b)을 개폐하도록 케이스(20)에 설치되는 개폐구(100) 및 지지구(200)를 포함한다(식별번호 22)). 개폐구(100)는 케이스(20)의 보스(23)가 삽입되는 회전판부(110), 회전판부(110)의 양측부에서 돌출 형성되어 단자삽입구멍(21) 및 접지구멍(3b)을 개폐하는 가이드부(120),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회전지지부(130)을 포함하며, 플러그(7)의 단자(7a) 삽입에 따라 케이스(20)에서 회전되면서 단자삽입구멍(21) 및 접지구멍(3b)을 개방하고, 단자(7a)가 이탈됨에 따라 제1 탄성부재(30)에 의해 원위치로 복원되어 단자삽입구멍(21) 및 접지구멍(3b)을 밀폐한다(식별번호 25), 26)). 지지구(200)는 케이스(20)에 결합되는 지지부재(210), 개폐구(100)의 회전을 구속하도록 가이드부(120)에 걸리는 제1 걸림부(220), 회전지지부(130)에 걸리는 제2 걸림부(230) 및 단자(7a)의 삽입에 따라 압축되었던 지지부재(210)를 복원하기 위한 제2 탄성부재(240)를 포함한다(식별번호 32)).
3) 이 사건 특허발명 및 피고 특허발명의 실시제품
원고가 이 사건 제1, 3, 6항 발명을 적용하여 생산한 콘센트 중 안전장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폐구(4) 및 시건장치(5) 부분을 플러그 삽입구멍(21) 방면에서 평면으로 촬영한 사진은 아래 [사진 1]과 같다. 피고 실시제품의 안전장치(10) 부분, 즉 개폐구(100), 지지구(200) 및 이들이 설치된 케이스(20) 부분을 접지구멍(3b) 방면에서 평면으로 촬영한 사진은 아래 [사진 2]와 같다. [사진 1, 이 사건 특허발명 제품]

[사진 2, 피고 실시제품]

다. 선행발명 1 (을 제13호증)
1978. 2. 7. 미국 특허공보 제4,072,382호로 공개된 ‘안전 콘센트’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종래의 2 또는 3 프롱(prong) 전기 플러그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형의 전기 커넥터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기 접점에 닿아 개체에게 전기 감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이물질의 우발적 삽입을 방지하는 수단이 내부에 포함된 전기 커넥터에 관한 것이다(col.1 lines 6-13).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도 10 및 도 11로부터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콘센트가 사용되지 않을 때, 슬라이딩 부재(136)는 캡(120) 내에서 최우측에 위치할 것이며, 피봇 암 부재(146)는 리테이너 플레이트(134)에 제공된 오목부(154)와 각각 맞물려서, 일단 모두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슬라이딩 부재가 좌측으로 이동되는 것이 방지된다. 종래의 플러그(158)가 캡 부재의 구멍을 통해 삽입되면, 프롱은 피봇 암 부재(146)의 상측으로 연장된 암(150)과 맞물릴 것이다. 각각의 프롱은 피봇 암을 핀(156)에 대해 회전시킴으로써, 각각의 하측 암(152)을 리테이너 플레이트의 오목부(154)로부터 이동시켜 슬라이딩 부재(136)를 횡방향 좌측으로의 이동하게 한다. 일단 슬라이딩 부재가 충분히 멀리 좌측으로 이동하면, 피봇 암 부재(146)는 플러그 프롱(160, 162)과의 맞물림으로부터 벗어날 것이고, 스프링은 이들을 상측으로 튀게 할 것이나, 슬라이딩 부재가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하측 암은 리테이너 플레이트의 오목부와 더 이상 맞물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플러그는 슬라이딩 부재를 횡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동시켜, 프롱은 리테이너 플레이트(134)에 제공된 구멍을 통해 전지 접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플러그가 제거되면, 스프링(164)은 슬라이딩 부재를 횡방향 우측으로 이동시킬 것이고, 피봇 부재 스프링(148)은 피봇 암(146)의 하측 암 부재(152)를 각각 리테이너 플레이트에 제공된 오목부(154)와 다시 맞물리게 할 것이다. 별개의 독립적인 두 개의 피봇 잠금 암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잠금을 동시에 해제시켜 슬라이딩 부재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구멍을 수용하는 두 개의 프롱 모두에 물체가 동시에 삽입되어야만 리테이너 플레이트의 아래에 수용된 전기 접점에 접근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col.7 line 61-col.8

| line 37). | |
|---|---|
| [도 10] | [도 11]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 3, 6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피고들은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침해행위의 금지, 피고 실시제품의 완성품 및 반제품 등의 폐기 및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응되는 피고 실시제품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에 의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실시제품의 제어구레일 및 걸림홈 등은 “원고의 특허발명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구성을 부가하거나, 실시자가 부가한 구성으로 인해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실시형태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 작용효과가 달라 균등 범위 내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실시제품의 ‘개폐구에 안내홈을 형성’하는 기술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므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별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는 아래 기재와 같다.

| 구성 요소 | 이 사건 제1항 발명 | 피고 실시제품 |
|---|---|---|
| 전제부 | 접점단자(15)의 상부에 형성되는 통공 (10)과, 콘센트커버(2)에 형성되는 플러 그 삽입구멍(21)의 사이에 상기 통공 (10)을 선택적으로 폐색시키는 개폐구(4) 가 설치되어 구성되는 것에 있어서, | 접지단자인 나이프어댑터(9)의 상부에 형성되는 단자삽입구멍(21)과, 상부케이 스(3)에 형성되는 접지구멍(3b)의 사이에 단자삽입구멍(21)을 폐색시키는 개폐구 (100)가 설치되어 구성 |
| 1 | 상기 개폐구(4)에 개폐구의 작동을 제어 하는 시건장치(5)를 설치시키며, | 개폐구의 회전을 구속하는 지지구(200) |
| 2 | 개폐구(4)와 시건장치(5)가 플러그의 삽 입에 의해 작동되게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콘센트 | 개폐구(100)와 지지구(200)는 플러그의 삽입에 의해 작동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의 각 대응구성을 살펴보면, 접점단자(나이프어댑터)의 상부에 형성되는 통공(단자삽입구멍)과 콘센트커버(상부케이스)에 형성되는 플러그 삽입구멍(접지구멍)의 사이에 통공을 폐색시키는 개폐구가 설치되고, 개폐구의 작동(회전)을 제어(구속)하는 시건장치(지지구)를 포함하며, 개폐구와 시건장치는 플러그의 삽입에 의해 작동되도록 구성된 점에서 동일하다.
2) 피고 실시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권 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 한다)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6326 판결 등 참조).
나) 구성요소별 대비
피고 실시제품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는 아래와 같다.

| 구성 요소 | 피고 실시제품 | 선행발명 1 (을 제13호증) |
|---|---|---|
| 1 | 접지단자인 나이프어댑터(9)의 상부에 형 성되는 단자삽입구멍(21)과, 상부케이스 (3)에 형성되는 접지구멍(3b)의 사이에 단자삽입구멍(21)을 폐색시키는 개폐구 (100) | 전기 접점 상부에 형성되는 리테이너 플 레이트(134)의 구멍(130)과, 캡 부재 (120)에 형성되는 플러그 삽입구멍 사이 에 위치하며, 리테이너 플레이트(134)의 구멍(130)을 개폐시키는 슬라이딩 부재 (136)(col.7 lines 10-18, Fig.10-12 참 조) |
| 2 | 개폐구(100)의 회전을 구속하는 지지구 | 슬라이딩 부재(136)의 이동을 제한하는 |

| 구성 요소 | 피고 실시제품 | 선행발명 1 (을 제13호증) |
|---|---|---|
| (200) | 피봇 암 부재(146)(col.7 lines19-23, lines 61-68, fig.10-12 참조) | |
| 3 | 개폐구(100)와 지지구(200)는 플러그의 삽입에 의해 작동 | 슬라이딩 부재(136)와 피봇 암 부재(146) 는 플러그의 삽입에 의해 작동(col.8 lines 1-18, fig.10-12 참조) |
(1) 피고 실시제품과 선행발명 1의 각 대응구성을 살펴보면,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 1의 ‘개폐구’와 선행발명 1의 ‘슬라이딩 부재’는 모두 나이프어댑터(전기 접점)의 상부에 형성되는 단자삽입구멍(리테이너 플레이트의 구멍)과 상부케이스(캡 부재)에 형성되는 접지구멍(플러그 삽입구멍)의 사이에 위치하여 단자삽입구멍을 폐색시키는 점에서 공통되고,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 2의 ‘지지구’와 선행발명 1의 ‘피봇 암 부재’는 모두 개폐구(슬라이딩 부재)의 회전 또는 이동을 제한하는 점에서 공통되며,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 3과 이에 대한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플러그의 삽입에 의해 작동되는 점에서 공통된다.
(2) 두 발명의 작용효과를 살펴보면, 피고 실시제품은 개폐구와 지지구를 구비하고, 지지구가 개폐구의 회전을 구속함으로써 이물질의 삽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개폐구가 잘못 회전 또는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작용효과가 있고, 선행발명 1의 작용효과 또한 슬라이딩 부재를 구비하고, 피봇 암 부재가 슬라이딩 부재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이물질 삽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슬라이딩 부재의 잘못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 1 내지 3은 선행발명 1에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고, 두 발명의 작용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검토 결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응되는 피고 실시제품의 각 구성요소는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는 아래와 같다.

| 구성 요소 | 이 사건 제3항 발명 | 피고 실시제품 |
|---|---|---|
| 3-1 | 개폐구(4)는 회전축(11)에 의해 설치되고 축(11)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방향으로 경사면(40)이 형성되어 있으며, | 개폐구(100)는 보스(23)에 의해 설치되 고 보스(23) 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방향으로 경사부(121)가 형성 |
| 3-2 | 시건장치(5)는 개폐구(4)의 경사면(40) 양측 하부에 형성되는 걸림홈(42)과 제 어구(50)로 구성되고, | 개폐구(100)의 경사부(121) 내측면에 형 성되는 메인걸림홈부(123), 개폐구(100) 의 회전지지부(130) 양 측면에 형성되는 보조걸림홈부(133a)와 일체형의 지지구 (200)로 구성 |
| 3-3 | 제어구(50)는 탄성판(501)과 이에 형성 된 걸림돌기(51)와 해제돌기(52)로 구성 됨을 특징으로 하는 콘센트 | 지지구(200)는 압축이완부(211), 압축이 완부의 외면에 형성된 걸림돌기(223) 및 작동돌기(221), 압축이완부의 내면에 형 성된 제2걸림부(230) 및 삽입돌기(213), 압축이완부의 내면 사이에 마련되고 삽 입돌기(213)에 의하여 지지되는 제2탄성 부재(240)로 구성 |
3)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3-1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1과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 구성요소는, 개폐구가 회전축(보스)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방면으로 경사면(경사부)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나) 구성요소 3-2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2와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 구성요소는, 개폐구에 걸림홈(메인걸림홈부, 보조걸림홈부)이 형성되어 있고, 그 걸림홈과의 작용을 통하여 개폐구의 개·폐 작동을 제어하는 기능의 제어구(지지구)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2의 걸림홈은 개폐구의 경사면 양측 하부에 형성된 반면, 피고 실시제품의 걸림홈부들은 개폐구의 경사부 내측면(메인걸림홈부)과 개폐구의 중앙에 위치한 회전지지부 양 측면(보조걸림홈부)에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다) 구성요소 3-3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3과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 구성요소는, 제어구(지지구)의 몸체로서 탄성판(압축이완부)이 형성되어 있고, 탄성판(압축이완부) 상에 개폐구의 걸림홈(메인걸림홈부, 보조걸림홈부)에 삽입되도록 걸림돌기(제1걸림부의 걸림돌기, 제2걸림부의 걸림돌기부재)가 형성되어 있으며, 탄성판(압축이완부) 상에 플러그의 삽입 시 플러그의 선단(단자)과 접촉하여 그로부터 가해지는 힘을 탄성판(압축이완부)에 전달하도록 해제돌기(제1걸림부의 작동돌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피고 실시제품의 지지구에는 압축이완부 내면에 스프링재질의 제2탄성부재가 삽입되어 있고, 제2탄성부재를 지지하는 삽입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4)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차이점 1은 구성요소 3-2 중 걸림홈의 위치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걸림홈과 피고 실시제품의 걸림홈부들은 개폐구에 제어구(지지구)의 걸림돌기가 삽입되는 곳으로, 금속막대 등이 임의로 삽입되어 개폐구가 돌아 감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걸림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형성된 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는 제어구의 개수 및 형상 등에 따라 걸림홈의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변경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걸림홈과 피고 실시제품의 메인걸림홈부와 보조걸림홈부는 균등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차이점 2
차이점 2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제어구의 형상’과 피고 실시제품의 ‘지지구의 형상’에 관한 것이다.
(1)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① 종래 콘센트들은 플러그 삽입구에 금속막대 등이 삽입되는 경우 플러그가 들어가는 통공의 개폐구가 잘못 회전되어 금속막대 등이 콘센트 내부의 접점 단자와 접촉하게 됨으로써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배경기술’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명은 전원 콘센트의 접점 단자를 보호하고, 감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한 전원 콘센트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접점단자의 상부에 형성되는 통공과 콘센트커버에 형성되는 플러그 삽입구멍 사이에 통공을 막는 개폐구를 설치하고, 개폐구에 그 작동을 제어하는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개폐구의 작동과 시건장치의 작동이 플러그의 삽입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걸림돌기가 개폐구에 있는 걸림홈에 삽입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플러그가 삽입되지 않는 경우 개폐구는 움직이지 않게 되고, 플러그보다 직경이 작은 물체가 삽입되는 경우에도 위 물체가 개폐구의 경사면에 힘을 가하더라도 삽입된 걸림돌기가 해제되지 않아 개폐구는 움직이지 않게 된다. 반면, 플러그가 삽입되는 경우에는 플러그의 선단에 의해 제어구가 탄성변형되면서, 제어구 끝단의 아랫면에 위치한 걸림돌기가 양 옆으로 밀려 걸림홈에서 빠져 나와 개폐구가 움직이게 되고, 이에 따라 통공이 노출되어 플러그가 접점단자에 결합된다. 피고 실시제품 또한 플러그가 삽입되지 않거나 플러그보다 직경이 작은 이물질이 삽입되는 때에는 제1걸림부의 걸림돌기는 개폐구의 메인걸림홈부에, 제2걸림부의 걸림돌기는 개폐구의 보조걸림홈부에 각 삽입되어 있어 개폐구의 움직임을 막아 감전사고 등을 방지하고, 플러그가 삽입되는 때에는 플러그가 제1걸림부의 작동돌기를 밀어 지지구의 형상을 변형시키고, 이에 따라 삽입된 걸림돌기와 제2걸림부를 걸림홈부에서 빠져 나오게 하여 개폐구를 움직이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시건장치는 제어구의 형상변화를 통해,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 구성요소는 지지구의 형상변화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점에서 과제해결수단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③ 그러나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의 작동원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 두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특허발명 |
|---|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제어구는, 개폐구의 경사면의 전방에 각 1개씩 총 2개가 설치되는데, 각 제어구의 양 끝단의 윗 부분에는 해제돌기가, 아랫부분에는 걸림돌기가 있고, 해제돌기는 개폐구의 경사면 양측 상부에 결합하고, 걸림돌기는 개폐구 경사면 아래에 있는 걸림홈에 결합한다. 탄성판은 제어구의 외벽을 따라 부착되어 있으나 개폐구와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플러그가 삽입되는 경우, 각 플러그가 각 제어구의 양끝단 사이로 들어가 해제돌기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고(← → 방향), 이에 따라 제어구와 그 외벽을 감싸는 탄성판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제어구 양 끝단의 아래쪽에 있는 걸림돌기가 걸림홈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개폐구가 움직이게 된다. 플러그가 분리되는 경우, 제어구와 탄성판을 양쪽 밖으로 벌였던 힘이 제거되면서 벌어진 탄성판이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경사면 아래쪽의 걸림홈에 제어구 양 끝단의 걸림돌기가 다시 걸리게 된다. 즉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2개의 플러그가 2개의 제어구에 각각 압력을 가하고, 제어구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결합돌기가 해제되는 구조로, 플러그의 삽입에 따른 제어구 외벽에 결합된 탄성판의 확장/복원력을 이용하는 것을 과제해결원리로 삼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 실시제품의 지지구는, 개폐구의 중앙에 1개만 결합되는데, 몸체인 압축이완부의 중심은 개폐구와 접촉하지 않도록 케이스의 내벽에 결합한다. 압축이완부의 양끝단의 외면에는 걸림돌기와 작동돌기가, 내면에는 제2걸림부와 삽입돌기가

| 피고 실시제품 |
|---|
형성되어 있으며, 내면 사이에는 삽입돌기로 지지되는 코일스프링 형태의 제2탄성부재가 있다. 제1걸림부의 걸림돌기는 경사부의 안쪽에 있는 메인걸림홈부에 삽입되고, 제2걸림부의 걸림돌기부재는 회전지지부의 양 측면에 있는 보조걸림홈부에 삽입되며, 제1걸림부의 작동돌기는 보스를 기준으로 양쪽 경사부의 안쪽면에 각각 결합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플러그가 삽입되는 경우, 플러그가 압축이완부의 바깥쪽에서 중심의 보스쪽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어(→ ← 방향), 작동돌기들이 보스가 위치한 중심 방향으로 압력을 받아 지지구가 제2탄성부재를 압축한다. 압축이완부의 양끝단이 중심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제1걸림부의 걸림돌기와 제2걸림부의 걸림돌기부재 또한 중심 방향(보스 쪽)으로 이동하면서 메인걸림홈부와 보조걸림홈부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반면 플러그가 분리되는 경우, 작동돌기들을 중심쪽으로 미는 힘이 사라지게 되므로 제2탄성부재의 탄성이 회복되어 지지구는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제1, 2걸림부의 각 돌기들도 본래의 위치로 회복되어 메인걸림홈부, 보조걸림홈부와 다시 결합하게된다. 결국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달리 2개의 플러그가 1개의 지지구의 안쪽으로 가하는 압력의 유무에 따라 지지구 내부에 있는 제2탄성부재의 압축/회복에 영향을 주어 개폐를 조절하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그 작동원리가 다르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어구(지지구)의 작동원리가 서로 상이하므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특허발명 | 피고 실시제품 | |
|---|---|---|
| 플러그 삽입시 (하늘색 화살표 가 제어구 및 지지구가 압력 을 받는 방향을 표시) | ||
| 플러그 해제시 (보라색 화살표 가 제어구 또는 지지구가 복원 력을 받는 방향 을 표시) |
(2)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두 발명은 모두 플러그 이외의 물질이 삽입되더라도 제어구(지지구)의 각 걸림돌기들이 걸림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 이물질이 접점단자와 접촉할 수 없는 구성인 점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제어구는 탄성판의 복원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플러그의 잦은 삽입 등으로 탄성판이 변형될 개연성이 있는 반면, 피고 실시제품의 지지구는, 지지구가 아닌 지지구 끝단 사이에 연결된 코일스프링의 탄성력을 이용하여 작동되기 때문에 플러그나 외부 물질이 자주 삽입되더라도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비해서는 압축이완부나 코일스프링이 변형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2개의 제어구가 개폐구와 결합된 형태로, 제어구 끝단의 아래쪽에 형성된 한 쌍의 걸림돌기가 개폐구 경사면의 각 걸림홈에, 제어구 끝단의 위쪽에 형성된 한 쌍의 해제돌기가 경사면의 상부에 결합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제어구를 개폐구의 각 부분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 실시제품은 하나의 지지구가 개폐구의 중앙에 결합된 구조로, 지지구의 걸림돌기들은 개폐구의 측면에 있는 걸림홈부에 삽입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폐구가 설치된 상태에서 지지구 1개를 케이스의 지정된 자리에 끼우기만 하면 걸림돌기와 걸림돌기 부재가 걸림홈부에 결합할 수 있어 조립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두 발명의 구성 및 작동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두 발명은 내구성, 제작의 편리성 등의 작용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두 발명이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구성변경의 용이 여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은 제어구(지지구)의 개수, 이에 따른 걸림돌기와 해제돌기의 개수, 몸체(탄성판/압축이완부)의 형상, 코일스프링 형태의 제2탄성부재의 존부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구성요소의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대비 결과의 종합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3 제어구와 이에 대응되는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인 지지구는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고, 대응되는 구성요소들의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두 발명이 균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보호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 검토 결과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3, 6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응되는 부분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3, 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결 론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 3, 6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들 실시제품 목록

| 순번 | 제품 종류 | 세부모델명 | 특징 |
|---|---|---|---|
| 1 | 개별 스위치 멀티탭 | DYE-2PA(2구) DYE-3PA(3구) DYE-4P(4구) DYE-5P(5구) DYE-6P(6구) | 감전보호 안전장치 코드부 접지 개별 스위치 부도체 납땜 생략 (전체 스위치) |
| 2 | 일반 멀티탭 | DY-3PA(3구 원터치) DY-2PA(2구 원터치) DY-2PA(2구) DY-3PA(3구) DY-4P(4구) DY-5P(5구) DY-6P(6구) | 감전보호 안전장치 코드부 접지 부도체 납땜 생략 (전체 스위치) (원터치 플러그) |
| 3 | 개별스위치 누전차단기 멀티탭 | DY-6PELB(6구) | 감전보호 안전장치 부도체 납땜 생략 개별스위치 전체스위치 누전 및 과부하 차단 |
| 4 | 에너지 절약형 멀티탭 (조달청 납품용) | DZ-2P1/2P3/2P5(2구) DZ-3P/3P3/3P5(3구) DZ-4P1/4P3/4P5(4구) DZ-5P1/5P3/5P5(5구) DZ-6P/6P3/6P5(6구) | 감전보호 안전장치 부도체 납땜 생략 개별스위치 전체스위치 원터치 플러그 에너지 절약형 |
| 5 | 안전 장치 멀티탭 (조달청 납품용) | DZ-4P4PB/4PC(4구) | 감전보호 안전장치 전체 스위치 과부하 차단 부도체 납땜 생략 원터치 플러그 |
인용 조문
- 특허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