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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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1인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특허법 제99조 제2, 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이 형과 함께 B 지분을 100% 취득하게 되어 B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취할 수 없게 된 직후에, 1 내지 4번 특허권을 자신이 단독으로
수 없다. ④ 만약 D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하여 공동발명자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실시권을 가지므로(특허법 제99조 제3항), 피고에게 제품을 제작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동출원규정에 위반하여 출원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특
한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보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 권리자 1인이 자유 실시할 수 있고(특허법 제99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3항), 저작권의 경우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이 정
명의로 등록된 경우 공유특허권자 일방은 타방의 동의 없이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은 앞서 본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물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
甲이 乙 주식회사와 丙이 공유하는 특허권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인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본안전항변으로 위 소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한 사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이 소진된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의 관련성 유무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이고 그 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그 물건의 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는 경우, 양수인 또는 전득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그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소극)
서비스표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합유) 및 그 공유자들을 상대로 서비스표 등록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용신안권의 존속 중에도 일반공중은 권리의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등의 설정(법 제42조, 특허법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등) 등을 통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본래 가능하고, 또한 등록된 고안의 내용이 실용신안공보에 공개되어(법 제35조 제3항) 새로운 고안의 개발에 이를 자료로 활용하는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지분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가처분등록되지 않은 다른 지분의 이전도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가. 특허권의 공동등록권자 갑이 생산한 특허제품을 매매의 형식으로 납품받은 사람이 다른 공동등록권자 을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특허권전용실시권 설정계약시 특허권자가 설정 이전에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재나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등 특허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의무가 전용실시권 사용료 청구를 위한 선이행의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공유인 특허권에 관한 심판절차의 소송관계 나.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의 효력
가. 의장권의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나. 공유인 의장권에 관한 심판절차(의장권의 공유자 중 1인만이 한 항고심판청구의 효력)
심판관의 제척사유로서의 “사정에 관여한 때”의 의미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구특허법 제164조 제6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 제6호에 의하면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고 규정하였는 바, 제척원인이 있는 심판관은 제척신청 또는 제척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