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7793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엔터테인먼트
- 피고
- 여성가족부장관
- 변론종결
- 2011. 7. 21.
- 판결선고
- 2011. 8. 25.
1. 이 사건 소 중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반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연예인인 ○○, □□, △△, ◇◇를 '○○○더발라드'라는 그룹으로 구성하여 2011. 11. 20. '너무 그리워'라는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여 출시하였다.
나. 피고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1. 1. 18. 회의에서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5곡 중 '내일은…(Another Day)'이라는 음악파일(이하 '이 사건 음악파일'이라 한다)의 가사에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을 통보하였고, 2011. 1. 31.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3호로 이 사건 결정과 같은 내용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결정통보 및 이 사건 고시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고시의 취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정통보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독립적인 심의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되, 다만 그 결정은 피고의 고시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통보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없는 결정이나 단순한 관념의 통지 등은 그로써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피고 산하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의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및 포장의무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사실을 통보하고 피고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 결정을 대외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피고가 이를 고시하여야만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통보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피고가 행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별개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실익이 없고, 만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자체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나중에 이루어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의 효력을 제대로 다툴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반드시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악파일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소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음악파일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느낌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떠나간 사랑이 더욱 그리워지며, 술에 취하여 잠들면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는 꿈을 꾸어 꿈에서나마 떠나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술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개별심의기준의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음악파일의 전체 가사는 다음과 같다(다만, 밑줄 친 부분은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관련된 내용이다).
행복해요 이젠 나의 사람 아니죠 걱정 말아요 나는 자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잊혀질 테죠 그대가 더 행복해야죠 영화에서처럼 그댈 떠나보냈어요 내 삶의 전부를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매일 아침 눈뜨면 버릇처럼 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견디자 나를 달래며 살죠 널 보내고 길을 걷다가 기적처럼 그댈 봤어요 당연한 듯이 그대와 또 한 사람 그대는 나를 떠나 행복한가요 그래서 그렇게 웃나요 내 곁을 떠나서 조금만 더 행복하길 그 사람 옆에서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매일 아침 눈뜨면 버릇처럼 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견디자 나의 눈물 털어낼 수 있게 솔직하게 내 맘을 고백하면 그대가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도 힘들어서 그대도 괴로워서 내게 돌아오게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매일 아침 눈뜨면 버릇처럼 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견디자 나의 눈물 털어낼 수 있게 또 하루를 힘겹게 버텼죠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내 사랑이 돌아오는 꿈] 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견디자 너를 그리며 살죠 돌아와요
(2) 이 사건 음악파일의 작사가인 윤○○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가사의 전체적인 흐름은 화자가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곡의 흐름상 힘든 화자의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도구인 '술'을 빌려 왔다.
2. '술'이란 매개체는 국내외 수백 수천여 건의 곡을 통해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어 왔고, 술을 찬양하거나 술을 먹자라는 의도나 목적이 없으며, 곡 전체 속에서 술에 취하면 감성적으로 인간의 내면이 변화되어 자꾸 그리워진다는 의미일 뿐이다.
3. 이 노래는 감성적인 발라드 곡으로써, 술은 자신의 현재 심경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좋은 것이 아니라는) 가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단지 가사에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1. 1. 18. 개최된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유해한 것인지 문○ ○다. 술에 취한다는 자체가 유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교과서에 술을 마시는 묘사는 있으나, 술을 마신다는 그 자체보다는 술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하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술 마시는 건 유해하다. 술은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약물이다. 제작자가 술에 대한 유해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심의 결과 참석위원 10인의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음악파일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었다.
(4) 피고의 2010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처음 음주를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13세 정도이고, 음주경험률은 51.9%로 조사된 바 있다.
다. 판단
(1)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청소년보호법 제1조), 이와 같은 청소년보호 목적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의 가.호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개별심의기준의 타.호는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가운데 하나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이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개별심의기준 타.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이 사건 고시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술(주류)이 청소년유해물질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에게 접근이 허용된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이나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문화예술에서 흔히 슬픈 감정을 달래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 내용이나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은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성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나 환각물질 등의 다른 청소년유해약물과는 달리 '술' 또는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음악파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통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도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하여 결국 음주를 조장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오히려, 오래전부터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은 물론 가요,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문화예술에 있어 작가는 '술을 마시는 내용'을 작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상황에 처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의 감정을 외부에 드러낼 수 있었고, 이로써 작가는 독자나 청취자, 시청자에게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작품의 예술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 사건 음악파일과 같은 대중음악에서도 그 의미를 청취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중음악에 있어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요즈음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외국에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한 외국의 대중음악 역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듣고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 역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하는 기준으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술'과 관련된 표현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중음악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한 외국의 사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물론 대중음악의 가사 내용이 술을 심하게 마셔서 자아파괴에까지 이르게 하거나 또는 술을 마신 후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까지 나아가는 내용을 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개별심의기준의 타.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약물의 복용을 조장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④ 그런데 이 사건 음악파일의 주된 내용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서 술과 관련된 표현은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가 3번,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가 1번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연인과 헤어진 후의 괴로운 감정과 연인을 계속 그리워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고, 또한 '술에 취해'라는 표현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일 뿐 술의 효능이나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거나 또는 술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 표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⑤ 따라서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개별심의기준의 타.호에서 정한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가두판매·자동판매기·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 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 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 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둔다.
1.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49조 제1항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등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및 통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 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우편에 의한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내용을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제7조 관련)
1. 일반심의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매체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별표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해표시의무자(제13조 관련)
[별표3] 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14조 관련)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경우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방법)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표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제1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법 제7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록·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수입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제호를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⑤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