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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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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3헌마5172015. 3.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추구해야 할 정당한 공익으로 인정되려면 게임과몰입 및 중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가져오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7조는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932011. 8. 25.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피고 산하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의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932011. 8. 25.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피고 산하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의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서울행법 2011구합77932011. 8. 25.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음반 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기획·제작하여 출시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파일 가사에 ‘술에 취해’와 같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과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사안에서, 위 음반 및 음악파일이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04누237822006. 7. 5.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온라인 게임물에 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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