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26조 삭제 <2021.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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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전부개정, 2012. 9.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2021. 12. 7. 법률 제18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② 여성가족부장관은「청소년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
1호증 내지 제7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행위는 그 주체에 제한이 없는 반면 판매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청소년이 아니라면 일행으로 같이 온 청소년이 함께 마실 것으로 예상
가.본인인증 조항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이용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처벌조항 부분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구성요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⑴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 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증 확인을 통하여 연령확인조치를 취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거시의 각 증거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
실에는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한 주체로 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및 같은 법 제26조 제1항뿐인바, 피청구인은 종업원인 이○희의 주류 판매 행위를 영업주인 청구인의 행위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청구인에게도 이러한 주류 판매 행위에 대한 가담 또는 지도감독의 소홀 등 일정한 비난받을
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나.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의 업무에 관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매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한
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한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정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정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기수시기
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당심의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1조 제8호에서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업자가 청소년이 불러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청소년을 동반한 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