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2조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피고 산하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의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피고 산하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의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음반 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기획·제작하여 출시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파일 가사에 ‘술에 취해’와 같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과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사안에서, 위 음반 및 음악파일이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3) 피고는 2009. 3. 5.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호로 별지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사안에서, 그 고시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의 법적 성격 및 그 효력발생의 요건과 시기
온라인 게임물에 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⑵ 판단 ㈎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22조를 비롯한 제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제7조에 규정된 각종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행정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물(CD-ROM)인 ‘스타크래프트(STARCRAFT)’를 그 폭력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1998. 5. 16. 위 영상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였다. (2) 당해 사건의 피고인 박 ○ 광은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19대를 갖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