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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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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8조 (등급 구분 등)

제8조(등급 구분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932011. 8. 25.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피고 산하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의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932011. 8. 25.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피고 산하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의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고,

서울행법 2011구합77932011. 8. 25.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음반 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기획·제작하여 출시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파일 가사에 ‘술에 취해’와 같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과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사안에서, 위 음반 및 음악파일이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05642009. 11. 12.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매체물의 심의기준과 같이 청소년에게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9. 2. 19.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3) 피고는 2009. 3. 5.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

서울행법 2009구합205642009. 11. 12.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매체물의 심의기준과 같이 청소년에게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9. 2. 19.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3) 피고는 2009. 3. 5.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

대법원 2004두6192007. 6. 14.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의 법적 성격 및 그 효력발생의 요건과 시기

대법원 2005두43972007. 6. 14.
청소년유해매체결정취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도41282006. 4. 28.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만화에 대하여 심의하여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거나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위원회들이 시정요구나 형사처벌 등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만 판정하였다는 점이 곧 그러한 판정

서울고법 2004누237822006. 7. 5.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온라인 게임물에 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도65252006. 5. 1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광고 내용인 화상채팅 서비스가청소년보호법 제8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2누144182003. 12. 16.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⑵ 판단 ㈎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22조를 비롯한 제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제7조에 규정된 각종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

서울지방법원 2002노96682003. 6. 26.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거나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위 위원회가 시정요구나 형사처벌 등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만 판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판정을 받은

대법원 99두94902001. 7. 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99헌가162000. 6. 29.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

【당 사 자】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고단62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 문】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1)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새영상물(CD-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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