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의학적ㆍ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다수 게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잡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성 심의를 거친 결과,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것이다. 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특성 및 주 구독대상이 다소 연령층이 높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만화의 음란성, 잔인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의 폐지 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