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 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 법령에 따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작ㆍ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
2.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7호,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광고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
체에 저장된 상태로 유통되는 영상물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물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영상물등급분류제도와 유사한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매체물을 ‘비디오물’, ‘음반’,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점,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온라인 게임물에 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기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