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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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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2611200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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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악산업법 제2조 제14호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6조는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만 청소년보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신○○이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로지 음악

서울행법 2008구합426112009. 11. 13.
등록취소처분취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악산업법 제2조 제14호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6조는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만 청소년보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

대법원 2001두39522002. 5. 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비디오물감상실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을 만 18세로 정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의 규정이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다른 법령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도40772002. 5. 17.
청소년보호법위반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킨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01누602001. 5.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세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6헌마391999. 9. 16.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5. 라. 마.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 13〕제5. 라. 마.의 규정의 입법목적은 미풍양속의 보존과 미성년자의 보호라고 할 것인데, 단란주점에 가족·직장인 등의 모임으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직장상사 등의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만 예외를 인정하고 성년인 보호자의 동반 없는 미성년자의 출입여부의 감시를 영업주에게 맡겨 두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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