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964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
- 주거
- 청주시
- 등록기준지
- 목포시
- 항소인
- 쌍방
- 검사
- 전계광(기소), 정수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윤성묵(국선)
-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고단1946 판결
- 판결선고
- 2012. 11. 29.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명함크기 전단지 4,407장(증제1호)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매매광고행위는 유형적·무형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는 범죄행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범행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와 그 대상이 동일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7호,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광고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3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