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매광고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17. 법률 제1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판시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청소년유해표시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형법 제40조,
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7호,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광고물 배포의 점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6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 내지 제20조 소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포장의무, 표시·포장의 훼손금지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의무 등 각종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 또,
피고인의 광고 내용인 화상채팅 서비스가청소년보호법 제8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여관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