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단243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서울강북구) 2.가. ◎◎◎ (주거 청주흥덕구, 등록기준지 경북울진군)
- 검사
- 김유나(기소), 성기범(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명장(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영길
- 판결선고
- 2013. 1. 18.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청주시 흥덕구 ○○동 **** 소재 건물 2층에서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인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위 업소의 종업원인바,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건물 2층에 샤워실 2개, 룸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남자 손님 1인당 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알몸으로 손님들의 신체를 안마하게 한 후 입이나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
가.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전단 등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7.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동 소재 ○○ 사거리 인근의 공중이 통행하는 길에서 '하드코어 FULL서비스, 여대생과의 오붓한 시간, 색다른 경험, 환상의 서비스 7만 원, 느껴보세요... 위치: ○○○○○ 사거리, 010-****-****'라고 인쇄된 전단지를 배포함과 동시에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고,
나.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은 2012. 3. 초순경부터 위 1.항과 같이 청주시 흥덕구 ○○동 **** 소재 건물 2층에서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인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라는 내용의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단속경위서, 전단지, 단속현장사진, 성매매업소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판시 성매매광고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17. 법률 제1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판시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청소년유해표시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
피고인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영업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영업이익 역시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받는 도중 ◇◇◇을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내세워 죄적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앞서 본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단순히 공동피고인 ○○○의 영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종업원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