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친권자등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가.본인인증 조항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이용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 이하 같다)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판시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청소년유해표시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의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인지,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위 음식점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
족관계증명서 1. 일일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에서 ‘고용’의 의미 및 청소년고용금지 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범의의 판단 기준
개인이 고용한 종원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2호, 제4호, 제51조 제7호의 죄를 범한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과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사건 당시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의 ○○나이트클럽의 입구 앞이라 주위가 상당히 어두웠고, 나이트 클럽으로부 터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손님들도 계속하여 밀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주민등록 증상의 사진과 실물의 동일성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 나아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추가적인
제2호는 ‘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청소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가 부담하는 출입자 연령확인의무의 내용 및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경우 업주 등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은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정한 '고용'의 의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그 종업원과 업주가 모두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모두 청소년이 아니었던 것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였고,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 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제24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고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청소년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의 업주가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이상 그 중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을 뿐 실제 접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성혼숙을 하려는 자가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여관업주가 취하여야 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