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일부 자위행위 기구류에 한하여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고[청소년 보호법 제1조, 제2조 제4호 나목 1)항, 별지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1조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 및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나목 (1)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청소년보호법 제1조), 이와 같은 청소년보호 목적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의 가.호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청소년보호법 제1조), 이와 같은 청소년보호 목적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의 가.호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청소년보호법 제1조), 이와 같은 청소년보호 목적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청소년유해약물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출입'의 의미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의 하한(=9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세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