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5구합5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주식회사
- 피고
- 북제주군수
- 변론종결
- 2005. 4. 6.
- 판결선고
- 2005. 4. 27.
1.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등록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15, 갑5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의 1 내지 10,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우도 지역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관광운수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4. 7. 14.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의 중형승합차량(30-35인승) 10대를 매입하고, 제주 북제주군 우도면 오봉리에 차고지 499㎡와 운송부대시설(차고지 499㎡, 사무실 23.65㎡, 휴게실 및 교육실 15㎡)을 갖추어 우도를 기점으로 하여 제주도 전체의 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4.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7조(다음부터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도면은 북제주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우도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주교통량과 통과교통량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4. 12. 24. 이 사건 운송사업에 대한 등록불가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3. 30. 제주도지사는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기각재결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이 사건 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등록신청을 받아주어야 함에도, 행정명령에 불과한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을 근거로 등록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들 참조).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규정의 내용
법 제3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세분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전세버스운송사업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면허 또는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조 제2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대수·승차정원·형식 및 연식과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이 기재된 사업계획서와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여 별표 2에서는 등록기준대수와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및 운송부대시설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관할관청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시설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확인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관할관청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당해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시설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관할관청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당해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대상인 마을버스의 경우는 법 제5조 제3항과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법 제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는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이나 라.목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에 의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로 사업구역을 정할 필요도 없다.
(2)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자동차운송사업 중 당해 사업의 운송력공급이 운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은 등록업종에 대한 등록제한제도를 폐지한다는 취지에서 위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다만 법 제11조 제3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3)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의 전면 개정된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관할관청으로서는 등록결격사유가 없고 그 시설 등이 위의 법령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한편으로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 제37조는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관할관청의 처분이 재량행위인 것처럼 보여지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급 행정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참조), 이러한 사무처리준칙을 근거로 하여 법과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운수사업요령과 환경보존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다.
제5조 (면허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면허등의 기준)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 ②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호기의 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 (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1] ①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등) ① 관할관청은 법 제5조, 법 제29조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당해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0조 제1항 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대수·승차정원·형식 및 연식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
5. 각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간의 거리
6.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제21조 (등록기준등)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1. 등록기준대수

| 업종 |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대수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 |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 |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20대이상 | 10대이상 | 10대이상 |
| 나.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1대이상 | 1대이상 | 1대이상 |
| 다.마을버스운송사업 | 7대이상 | 5대이상 | 5대이상 |
비고 :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하는 자동차대수는 5대이상으로 한다.
2. 1999년 12월 16일 이전에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에 불구하고 등록기준대수를 10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도서·벽지기역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 업종 | 대당면적(최저) |
|---|---|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
| (1) 대형 | 36㎡~40㎡ |
| (2) 중형 | 23㎡~26㎡ |
|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1) 대형 | 36㎡~40㎡ |

| (2) 중형 | 23㎡~26㎡ |
|---|---|
| (3) 소형 | 15㎡~17㎡ |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
| (1) 대형 | 26㎡~40㎡ |
| (2) 중형 | 23㎡~26㎡ |
비고 :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안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부대시설
별표 1의2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 한한다)의 규정은 운송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1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3. 운송부대시설

| 구분 | 시설기준 |
|---|---|
| 가. 사무실 및 영업소 |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운행경로등 여객자동차운송 사 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
| 나. 정류소 |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
| 다.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 출 것. 다만, 차고부지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 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 배차 기타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 여 이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 라. 휴게실 및 대기실 |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 는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
| 마. 교육훈련시설 |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 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
비고 :
1. 운수종사자가 5인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에 의한 기준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등록) ① 관할관청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면허등) ①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자동차운송사업중 당해 사업의 수송력공급이 수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323호)
제37조 (등록의 원칙)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규칙 제21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