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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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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등)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3.4.18>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운송사업자(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6.12.2, 2018.3.13, 2024.1.9>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⑤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그 주요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객의 연계수송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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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2건

인천지방법원 10만원을120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백업 CD 1. V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7호, 제3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한 유상 여객운송의 점, 포괄하여

인천지법 2025고단11102025. 9.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광주고등법원 2020누126352021. 5.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31>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8542021. 8. 17.
자동차신규등록 일부거분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8. 3. 20. 법률 제15500호로 개정된 것)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제3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제5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85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 2020헌마6512021. 6.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사업에 대한 규율은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리 행해지고있다. 예컨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면허제(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1항 본문)로, 자동차대여사업은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제(위 법 제28조 제1항)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과 운송플랫폼사업 중 플랫폼가맹사업은 시·도지사에 대한 면허제(위 법 제36조 제1항, 제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642021. 6. 1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구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피고 경기도지사는 구 여객자동차법

서울고등법원 2019누682222020. 7. 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200x. 11. 28.경 사업목적에 ‘운송업’을 추가하는 한편, 200x. 9. 22.경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7. 2. 28. 국토교통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4792020. 4.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체육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2092020. 2. 14.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구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2020

대법원 2020두343842020. 6. 11.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신규로 발급하는 때 및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 관계 법규 내에서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한정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 시·도지사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및 판단 기준 /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및 시·도지사가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한정면허 갱신 신청자가 거부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70062020. 2. 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타다 앱’)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피고인 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丁이 공모하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켜 차량을 요청하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354132020. 1. 29.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발급 및 갱신 처분의 법적 성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으로 세분한 다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9132019. 11. 5.
관광목적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관계법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대상으로 열거 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

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x. x. xx.경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7. 2. 28. 국토교통부령 제406호로 개정되

헌법재판소 2017헌바4672019. 9. 2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5. 12. 31. 법률 제1370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3.제9조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

서울고등법원 2018누539712019. 3. 20.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 4쪽 아래에서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수정 ○ 5쪽 13행의 “한편,”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공항버스의 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한정면허를 일반 시외버스의 운행을 위한 일반면허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 ○ 6쪽 4행의 “않는다.” 오른쪽에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60112019. 8. 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노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행노선에서는 종점을, 하행노선에서는 기점을 각 ‘○○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 ○○캠퍼스’로 정차지 변경 신고도 없이 노선을 연장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10조를 위반(이하 ‘이 사건 제1 위반’이라고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위반행위

대법원 2017두471372019. 1. 17.
보조금반환처분취소[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두331762018. 9. 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행정청이 기존업자, 특히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이미 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의 신설 등을 신규업자에게 허용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대법원 2017다2747582018. 7. 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로 구분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

대법원 2015두538242018. 4. 2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