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공동운수협정)
제11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다. 초·중등교육법 제2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 원고가 위 각 택시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2014. 8. 22. 피고에게 여객자동차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을 근거로 들어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자동차변경) 신고를 마친 사실, ㉰ 원고가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차량등록번호 5 생략), (차량등록번호 6 생략) 택시
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이 단축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어 2008. 1. 1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폐차로 인한 자동차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 아닌 이상,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대폐차가 아닌 증차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공소외 15 조합으로부터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버스에 관하여 정확한 연식을 기재한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乙 회사에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 甲 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이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할 경우, 새로운 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6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 회장 김○엽 대리인 영남법무법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끼리 그 운송사업 면허범위 내에서 상호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사업계획변경절차 없이 다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면허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상호간에 체결한 공동운수협정이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노선까지 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그 면허노선을 운행하려면 따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 등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는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은 등록업종에 대한 등록제한제도를 폐지한다는 취지에서 위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다만 법 제11조 제3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3)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의 전면 개정된
적극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사업계획변경신고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2. 2. 4. 법률제6655호로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는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변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피고로부터 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피고는 1999. 4.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1) 참가인 경남버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세원(이하 ‘경남버스’, ‘세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점은 울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일반주거지역 내로서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건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관계 법령상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주차장을 차고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나. 갑 운수회사에 대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이해관계 있는 을 운수회사가 갑 운수회사의 대외홍보로 비로소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다.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노선의 기점, 경유지 또는 종점을 변경함으로써 원래 면허받은 노선을 벗어나게 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가부(소극) 및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다른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여객수송영업을 하는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운전수 이외에 반드시 차장을 승무케 하여야 하고 그 승무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21조,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35조,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