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9헌마567 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대표자
- 회장 김○엽
- 대리인
-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태, 최종혁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중 ‘운수에 관한 협정’ 부분(이하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이라 한다), 제9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은 운송사업자들 상호간에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도 이를 탈법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면허조건과 상관없이 전세버스 여객운송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단일 업종으로만 경영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영업 이익이 감소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고, 실제로 주식회사 ○○산업은 2002. 10. 18.경 전라남도 일대에서 노선버스를 전세버스 영업에 투입한 행위로 당시 ○○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의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관광도 2008. 5. 20.경부터 경주시 일대에서 그 계열사의 시외 직행버스를 이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영업을 하다가 청구인 측에 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는 등, 전세버스 운송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을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4호에 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그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고, 공동운수협정 요건을 규정한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호 중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의 증가에 적합할 것"의 의미도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이하,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과 위 시행령 조항 및 위 처벌 조항 중 형벌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
2. 판 단
가. 자기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9. 3. 26. 2008헌마225, 공보 제150호, 755, 759-759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소속된 개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6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002. 10. 18.경 주식회사 ○○산업이 공동운수협정 제도를 이용하여 탈법적인 전세버스 운송영업을 한 행위를 고발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5. 20.경에도 청구인 측은 주식회사 ○○관광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버스 운송영업을 한 사실을 직접 적발해 낸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2008. 5. 20.경에는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 및 처벌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9. 10. 6.에 비로소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 또는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